내 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하는 청약통장. 그러나 추첨제니 가점제니 공부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더군다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데 국민주택? 민영주택?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국민주택이란
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관련 법률이 상이합니다. 우선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하는데요.
국가, 지자체, LH 그리고 지방공사 등이 건설을 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.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리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로 허용됩니다.
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포함됩니다.
민영주택이란
민영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의거하는데요. 위 국민주택을 제외한 집을 민영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
*주택 청약 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로 나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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